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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04 (Payment of Rewards)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portsr리포츠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just언저스트 means;민즈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just언저스트 means;민즈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3.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어 quasi-medical콰시-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eller셀러 of어v브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just언저스트 means;민즈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4.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collectible컬렉터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②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ay페이 incentives인센티v브즈 to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ve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finances.f피낸시즈

③ 제1항제4호의 "은닉재산"이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신설 2022.12.27>

(3) Theð더 term텀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means민즈 cash,캐시 deposits,더파짓츠 shares,셰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monetary마너테r리 valuev밸류 concealed컨실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collectible.컬렉터블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민법」 제40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1.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rticle아터클 40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공단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

2.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ervice,서v비스 knowing노우잉 of어v브 theð더 concealment,컨실먼트 has해즈 begun비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3. 그 밖에 은닉재산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3.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no노우 need니드 to투 receiver러시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22.12.2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and앤드 incentives인센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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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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