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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25 (Prohibition of Concurrent Positions of Officers)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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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의 상임임원이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2) A어 standing스탠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recommendingr레커멘딩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osition.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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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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