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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4장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6 (Calculation of Medical Care Benefit Costs for Medicines and Treatment Materials)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이하 "약제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약제ㆍ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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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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