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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4장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8 (Confirmation of Whether Costs Are Covered by Medical Care Benefits)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costs카스츠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paid,페이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are아 costs카스츠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4).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costs카스츠 in인 question퀘스천 are아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it잇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ay페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t잇 collected컬렉티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what왓 it잇 should슈드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cess엑세스 co-payment").코우-페이먼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디 excess엑세스 co-payment,코우-페이먼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duct디덕트 it잇 fromf프r럼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payable페이어블 to투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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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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