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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4장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4 (Suspension of Benefits)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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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20.4.7>

1. Deleted.딜리티드 <2020.4.7>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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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2;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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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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