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
[본조신설 2013.12.31]
시행 2025.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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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
[본조신설 2013.12.31]
시행 2025.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