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듣기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란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 제2조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3.10]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