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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8 (Anti-Smoking and Moderate-Drinking Campaign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ducate에저케잇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atð댓 direct더r렉트 or오 secondhand세컨드핸드 tobacco터배코우 smoking스모우킹 and앤드 excessive익세시v브 drinking드r링킹 are아 harmful함f플 to투 theirð데어 health.헬θ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quitting퀴팅 smoking스모우킹 and앤드 moderate마더r럿 drinking.드r링킹

③ 삭제 <2011.6.7>

(3) Deleted.딜리티드 <2011.6.7>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0.12.29, 2025.3.18>

(4) A어 person퍼슨 licensed라이선스트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Liquor리커 License라이슨스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and앤드 sells셀즈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shall섈 put풋 on안 theð더 sales세일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of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warning워닝 phrasef프r레이즈 or오 warning워닝 picture픽처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excessive익세시v브 drinking드r링킹 is이즈 harmful함f플 to투 health,헬θ스 thatð댓 drunk드r렁크 driving드r라이v빙 can캔 endanger엔데인저 one's원즈 own온 life라이f프 and앤드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and앤드 thatð댓 drinking드r링킹 during두r링 pregnancy프r레그넌시 can캔 harm함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fetus.f피터스

⑤ 삭제 <2002.1.19>

(5) Deleted.딜리티드 <2002.1.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 2025.3.18>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or오 warning워닝 pictures픽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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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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