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4(시험위원)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