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5(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제공 및 시험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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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제공 및 시험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