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2.12.30]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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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2.12.30]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