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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 제5장 벌칙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34 (Administrative Fin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2.1.19, 2011.6.7, 2016.12.2, 2017.12.30, 2019.12.3>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s디스플레이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4);

1의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어 tobacco터배코우 vendingv벤딩 machine머쉰 and앤드 sells셀즈 tobacco터배코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9);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words,워즈 pictures,픽처즈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indicating인더케이팅 flavoringf플레이v버r링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n안 product프r라덕트 packaging패키징 or오 in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2011.6.7>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어 tobacco터배코우 vendingv벤딩 machine머쉰 without위ð다웃 an앤 adult어덜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sells셀즈 tobacco터배코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2. 삭제<2011.6.7>

2. Deleted.딜리티드 <2011.6.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 2016.3.2, 2017.12.30, 2020.12.29>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drinks드r링크스 alcohol앨커할 in인 an앤 alcohol-free앨커할-f프r리 zone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2);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smokes스모우크스 in인 a어 non-smoking난-스모우킹 area에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7.12.30>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ertain서튼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moking스모우킹 cessation세세이션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waive웨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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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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