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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영어 조문 62개

시행
2026.4.30
공포
2026.4.30 · 제21607호 · 일부개정
조문
64개

함께 보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3.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4. 제4장 보칙
  5.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임 제3조의2보건의 날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계획수립의 협조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6조의4인증의 취소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제7조광고의 금지 등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의5금연지도원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제12조의3국가시험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제12조의5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제12조의6청문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제15조영양개선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제18조구강건강사업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제20조검진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제23조의3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제4장 보칙

제26조비용의 보조 제27조지도ㆍ훈련 제28조보고ㆍ검사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수수료 제3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제5장 벌칙

제31조벌칙 제31조의2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양벌규정 제34조과태료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초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28년 4월 23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