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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4(인증의 취소)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6-4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until언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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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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