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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