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