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의3(간사위원)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
②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개정 2013.4.26>
[본조신설 2008.2.29]
시행 2026.2.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
②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개정 2013.4.26>
[본조신설 2008.2.29]
시행 2026.2.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