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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2.12
공포
2026.2.12 · 제36086호 · 일부개정
조문
12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제2조(구성)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4.26, 2015.6.22, 2017.7.26, 2017.9.5, 2026.2.12>

1. 기획예산처장관

2. 대통령비서실장

3. 대통령정책실장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3.3.23, 2013.4.26, 2017.9.5>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ㆍ입안하는 자

3.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보좌관 및 비서관

4. 외국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03.6.5][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03.6.5>]

제2조의2(위촉위원)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6.2.12>

② 대통령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 학계ㆍ언론계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2.12>

[전문개정 2015.6.22]

제2조의3(간사위원)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

②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개정 2013.4.26>

[본조신설 2008.2.29]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3.6.5, 2008.2.29>

②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2015.6.22>

③간사위원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2015.6.22>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2>

1. 성장경제회의

2. 민생경제회의

3. 미래기획회의

4. 전략경제협력회의

5. 경제안보회의

6.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3.4.26]

제3조의3(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법 제3조에 따른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5>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각 회의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7.9.5, 2022.10.18>

[전문개정 2013.4.26]

제3조의4(서면에 의한 자문)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0.5][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04.10.5>]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등)

① 자문회의의 운영 및 간사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회의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6.2.12>

② 부의장은 자문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자문회의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6.2.12>

③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등 전략적 경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문회의에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둔다. <신설 2026.2.12>

④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지원단 및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ㆍ기업의 임원ㆍ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⑤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26.2.12>

[전문개정 2013.4.26][제목개정 2026.2.12]

제3조의6(의견의 수렴 및 보고)

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ㆍ평가하거나 중장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간사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4.26>

[전문개정 2004.10.5][제3조의5에서 이동 <2004.10.5>]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② 자문회의는 분야별회의에 필요한 세부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해 각 회의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정책자문단 등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의 전문성 또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2.12>

[제목개정 2026.2.12]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간사위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4.2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전략적 경제협력 등 경제현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 회의를 개편하며, 분야별 회의 중 전략경제협력회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당연직 위원 조정(제2조제1항)<br> 정부조직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국민경제자문회의 당연직 위원 중 고용노동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과 대통령정책실장으로 변경함.<br> 나. 분야별 회의의 개편(제3조의2제1항)<br> 전략적 경제협력의 강화 등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 회의의 명칭을 종전의 거시금융회의, 혁신경제회의, 미래경제회의 등에서 성장경제회의, 미래기획회의, 전략경제협력회의 등으로 변경함.<br> 다.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의 설치ㆍ운영(제3조의5제3항 신설)<br>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 회의인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및 전략적 경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