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4(서면에 의한 자문)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0.5][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04.10.5>]
시행 2026.2.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0.5][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04.10.5>]
시행 2026.2.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