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3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함과 동시에 그 활동기간을 정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안건을 부의한 때로부터 1년 내의 범위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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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 제2장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함과 동시에 그 활동기간을 정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안건을 부의한 때로부터 1년 내의 범위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