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9.1, 2014.6.13>
[제목개정 2010.9.1]
시행 2026.8.28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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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9.1, 2014.6.13>
[제목개정 2010.9.1]
시행 2026.8.28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