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 및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4.12.9, 2019.8.13, 2025.12.30>
[본조신설 2012.10.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장 총칙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 및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4.12.9, 2019.8.13, 2025.12.30>
[본조신설 2012.10.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