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개정 2012.10.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5.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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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개정 2012.10.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5.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