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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가. 직업안정기관

나.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9.7.16>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4.20>

[전문개정 2012.2.14]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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