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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8.15
공포
2025.8.14 · 제21017호 · 타법개정
조문
72개

함께 보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3.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4.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5.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7. 제7장 특별재생지역
  8.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9. 제9장 보칙
  10.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6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제17조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제18조주민 제안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제2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제23조행위 등의 제한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26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제27조의2상생협약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9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제7장 특별재생지역

제35조특별재생지역의 지정 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제37조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9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42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제43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제45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 제48조통합심의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제5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3조준공검사 등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제5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55조의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제55조의4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의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제9장 보칙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제60조권한의 위임

제10장 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양벌규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임.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이 근거법률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마을기업은 별도의 법률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바, 마을기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br> 나. ‘마을기업’을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된 기업으로 정의함(제2조).<br>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br>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ㆍ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의 구성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12조).<br> 마.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