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7조(연간조사계획의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 수급자등의 조사대상자별ㆍ조사내용별 조사 시기 및 주기
2.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3.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범위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
5.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2.14]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