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34 (Prohibition on Changes to Benefits)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Benefits for a recipient shall not be changed to the recipient's disadvantag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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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