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35 (Prohibition on Seizure)
①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8.12.11>
(1) Benefit items paid to a recipient (including benefit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under Article 4 (4)) and the right to receive them shall not be seized.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1.6.7>
(2) Claims to deposits in a benefit account designated under Article 27-2 (1) shall not be se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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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