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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9장 벌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0조(벌칙)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50 (Penalty Provisions)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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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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