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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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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 제2장 대테러 인권보호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9조(시정 권고)

① 인권보호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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