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9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9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