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12.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12.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