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및 그 밖에 여론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