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