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생명안전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생명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