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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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