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듣기 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정 명령 또는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