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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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