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한다. <개정 2022.5.9>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