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무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