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 2020.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