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0.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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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제3장 안전교육의 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0.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