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교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0.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