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