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급권자의 사망 신고)듣기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2.2.1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