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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8>까지 생략

<18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5의2. 기획예산처

<19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2438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납금등의 분할 납부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연계신청인이 반납금등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075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4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3>까지 생략

<22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2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330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역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초과하여 납부한 반납금등의 반환 시 이자) ① 법률 제13099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연금관리기관이 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초과하여 납부한 반납금등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납부한 달의 다음 달이나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초과하여 납부한 반납금등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이 경우 그 이자는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30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30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로, "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⑧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3736호,2012.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1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645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