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연계 신청을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연계 신청을 한 연금가입자(이하 "연계신청인"이라 한다)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연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 연계신청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과 제4조에 따른 반납금 납부 시 이자를 한꺼번에 내거나 월 단위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 연계신청인은 반납금과 제4조에 따른 반납금 납부 시 이자(이하 "반납금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한 연금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1. 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한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③ 연계신청인이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그 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의 범위에서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하며 연계신청인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이 되기 전까지 반납금등을 다 낼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개정 2022.2.15>
1. 삭제<2022.2.15>
2. 삭제<2022.2.15>
3. 삭제<2022.2.15>
④ 연계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반납금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 횟수에 따라 반납금등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4조(반납금 납부 시 이자)
① 연계신청인이 제3조에 따라 반납금을 내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이 연금관리기관에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
2.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
가. 제1호에 따른 기간
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리로 한다. <개정 2010.11.15>
1. 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2.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간: 제1호의 이자율
나.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간: 접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③ 제2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른 이자율과 반납금등의 분할 납부 중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등을 다시 산정한다. 반납금등의 분할 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반납금등의 납부 지연 시 이자)
① 연계신청인이 반납금등을 제3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월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반납금등을 체납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제6조(반납금등의 반환 시 이자)
제7조(반환일시금 지급 시 이자)
연계신청인이 법 제4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이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산정한다.
2.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이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대한 이자: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나. 법 제19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대한 이자: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미발생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제8조(퇴직일시금 지급 시 이자)
① 연계신청인이 법 제5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직역연금가입자에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나. 법 제19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직역연금가입자에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미발생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반납금등을 낸 날(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나. 법 제19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반납금등을 낸 날(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미발생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반납금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연금관리기관이 납부받은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받은 이자와 그 납부받은 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자에 추가하여 연계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납부받은 이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간에 같은 목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2. 법 제19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납부받은 이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간에 같은 목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제9조(복리의 적용)
제9조의2(연계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제10조(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이하 "공적연금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장은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보건복지부
5의2. 기획예산처
6. 인사혁신처
7. 그 밖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④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공적연금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2. 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연계급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연계급여와 연계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적연금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2.15]
제11조
삭제 <2022.2.15>
제12조
삭제 <2022.2.15>
제13조
삭제 <2022.2.15>
제14조
삭제 <2022.2.15>
제15조
삭제 <2022.2.15>
제16조(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연계와 연계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금관리기관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거나 담당 부서를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4.18>
1. 법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연계기간, 연계 신청, 연계급여, 연계급여 수급권자 등에 관한 자료나 현황의 기록 및 관리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각 연금관리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공과 그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가공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망 구축
4. 연계급여에 관한 각종 통계의 생산ㆍ분석 및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연금관리기관이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분담비율은 각 연금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2.4.18>
[제목개정 2012.4.18]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계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