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연계와 연계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금관리기관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거나 담당 부서를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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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와 연계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금관리기관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거나 담당 부서를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