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연계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6.9>
[본조신설 2015.6.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