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1조(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연계급여액의 조정, 연계급여의 지급 제한, 연계수급권의 정지ㆍ소멸 및 보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다.
1.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국민연금법」의 규정
2.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연계퇴직연금의 산정 근거가 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의 규정
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